주택저당증권은 처음으로 개발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가격결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택저당증권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제도적인 기반의 구축 외에도 주택저당채권의 매입·증권화 업무, 신용보완의 범위 및 내용, 주택시장 조사분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1998년에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자산담보부증권(ABS)의 발행및유동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1999년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제정하여,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MBS)의 유동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ABS
I. 파생상품과 서브 프라임 모기지
1. 파생금융상품
(1) ABS: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목적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즉 cash flow를 발생시키는 것.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서 현금을 취득하는 것
(2) MBS(Mortgage-Backed Security : 주택저당
주택 담보 대출 사태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y)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저당채권은 대출 채권 등을 조기에 현금화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자산 유동화 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y)의 일종으로서 주택을 담보 자산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부
제도는 원래 증권Mutual Fund의 도입 당시부터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며 현재 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Income Generating Lease의 Yield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가 불투명하고 부동산개발에 대한 장래 예측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채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주로 지칭한다. 증권발행의 근거가 되는 자산은 자동차대출, 신용카드대출, 리스대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장에서는 금융증권화 추세와 더불어 등장한 우리나라 유동화증권(ABS)의 특징과 현황을 조사·정리해보기로 하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대가로 융자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자금 대출기관은 저당권을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 즉, 대출채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주택저당채권이라고 한다. 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라고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을 방만하게 운용하였고, 이런 대출상품을 만들기 위한 파생상품이 여러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곳곳의 투자 상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된 것이다.
모기지 채권을 사뒀던 IB들은 이를 모아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했고, IB들은 이를 헤지펀드나 보험사, 다른 투자은행에
채권이, 리스채권, 신용카드채권, 이동통신요금채권, 아파트분양대금채권, 정유회사의 주유소에 대한 채권, 할부판매대금채권, 수출대금채권, 부동산 등과 같이 현금흐름(cash flow)을 발생시키는 資産을 기초로 證券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으로부터 직접 資金을 조달하고 당해 資産의 관리, 운용 및 처분
저당권을 표방하는 저당금융제도를 모기지라고 한다. 흔히 모기지는 보통 부동산담보대출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구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후 이 대출채권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하는 전 과정을 통틀어 모기지 시장이라고 한다.
서브프라임모기지란